[알림] 2024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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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24년 적용 최저임금 □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,860원으로 인상됩니다. ㅇ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8,880원,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,060,740원(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,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입니다. ㅇ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,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. ㅇ 다만,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%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. * (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)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, ②단순노무종사자(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) □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,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, 숙박비,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
2. '6+6 부모육아휴직제' 시행 □ ’24년부터 ”3+3 부모육아휴직제“를 확대개편*한 ”6+6 부모육아휴직제“가 시행됩니다. ㅇ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(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) 육아휴직 사용 시,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. * 개편내용:▴(자녀연령) 생후 12개월 내→ 생후 18개월 내, ▴(적용기간) 첫 3개월→ 첫 6개월, ▴(상한액) 월 최대 200~300만원→ 월 최대 200~450만원 -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,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*(통상임금 100%)까지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. *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
3. 4대보험료 □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건강보험료율은 동결(2023년과 동일) □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: 0.9082% → 0.9182%(1.09% 인상) 4.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□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(공공 1억원, 민간 50억원 이상)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. ㅇ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. ㅇ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․운영하고, ㅇ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(우체국, 하나은행)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․퇴근 시 사용하여야 합니다. □ 다만,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ㅇ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․운영을 대신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용하는 ‘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*’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가 출․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*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☞ 국가법령정보센터>현행법령 검색>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.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 □ 2024년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 사업장 과태료 부과 대상 유예기간 종료되어, 2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.
6.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□ 2024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‘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,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’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합니다. (’23. 10. 31. 개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) ㅇ 건설근로자법령에 따라 공사예정금액*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(진행 중인 건설공사 포함)의 사업주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 또는 이용조치 해야 합니다. * 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 <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>
7. 중대재해처벌법 상시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('24. 1.27~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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